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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부동산 금융] 국토부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 제도 마련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22:25

    '브동싱 금융'-7일부터 "자율 주행 자동차 법"하위 법령에 입법 예고-12일 하위 법령안 설명회에서 업계 전문가의 의견 적극적으로 조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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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율주행 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국가는 "자율주행차법"의 제정에 의해 일정한 지면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·화물의 유상 운송,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의 규제 특례를 주는 시범운행 지구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했다.□ 우선 시험 운행 지구를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 지사는 국토 교통부 장관에 규제 특례의 구체적 스토리, 안 잔 성의 확보 방안 등이 확보된 웅용발앙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운행 지구 지정 기간은 5년*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.□ 이 밖에도 법에 규정된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(C_ITS*)정밀도에서 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네소마다 구체화하고 □ 아울러, 효과적인 생각의 수렴을 위하기 2일 4시에 양재 엘 타워 골드 홀에서 '자율 주행 자동차 법, 하위 법령 설명회'도 개최하는 것이다.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"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여러 차례 가는 sound 모임을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했다"며,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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